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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적게 뽑는 것 평등권 침해라며 경찰청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공채 시 남.여를 따로 모집하고, 여성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의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즉 경찰채용 시 성별 구분모집은 평등권침해라는 것이 인권위의 결정이다.
이 같은 권고는 조모(남)씨가 지난 2004년 7월에 ‘경찰공무원에서 구분모집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여성의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며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서를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체력적 우위를 요구한다거나 모든 직무에 대해 ‘성별’이 직무수행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남성보다 현저히 적은 여성채용인원의 산출근거 또한 불분명하다.”라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경찰의 강인한 체력과 공무수행 시 겪을 수 있는 위험은 남성에게도 해당된다.”라며 “아울러 채용 시 체력검사의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직무교육에서도 정기적 체력측정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은 체력을 매우 중요한 업무수행요건으로 주장하는 경찰청의 주장과 다르며, 이에 체력을 이유로 성별을 채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일단 성별구분모집의 불가피한 사정을 밝히고, 인권위의 권고를 신중히 검토하여 차후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특성상 강력범체포, 주취자 처리 등 물리력을 요하는 업무가 많은 순찰지구대 근무가 원칙이고, 범죄자의 상당수가 남성(83.3%, 04년 기준)으로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신체 및 체력조건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은 “여성경찰관들의 임신 및 육아, 출산 등의 특수성과 잦은 야간업무, 장거리 출장,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의 직무여건을 고려하면 남여 구분 모집하는 것과 성별을 채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04년 12월 말 현재 여성경찰의 비율은 전체의 4.1%에 불과하나 05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경찰관의 비율을 1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채용의 20~30%를 여성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키와 몸무게, 색각이상자 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며 경찰청에 권고를 했던 인권위가 이번에는 경찰시험의 성별 구분모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의 권고에 경찰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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