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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 세부 시행방안
번호 852 등록일 2005-07-13 오전 10:17:1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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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
세부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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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2005. 7. 11일자(도보
제3240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
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임


color="#333333" face="굴림">Ⅰ.
개정규칙

    □
개정이유
        ㅇ 인성을 갖춘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공무
원임용시험 면접시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평
정요소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봉사활동 내용 추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color="#333333" face="굴림">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면접시험의 기준)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함
    □
시 행 일
        ㅇ

공포한 날(2005. 7. 11)부터 시행

        ㅇ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Ⅱ.
세부 시행방안

    □
적용대상 시험
        ㅇ
경
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face="굴림">
    □
봉사활동 대상
        ㅇ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모든 수요처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
    □
실적기간 및 제출서류
        ㅇ
실적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실적

                
style="font-size:9pt;">※
필기시험 유무 관계없음
face="굴림">
        ㅇ
제출서류 : 봉사활동 실적 리포트 및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함께 제출
    □
봉사활동 실적 인정방법
        ㅇ
면접시 면접위원이 봉사내용(리포트 및 확인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자원
봉사

            활동실적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종합하여 평가 및 반영

              -
2005. 4. 4일 입법예고한
봉사활동 시간별 평가구분(상 - 연평균 40시간이상,
                 중 - 연평
균 39 ∼ 20시간, 하 -
연평균 19시간 이하)은 적용하지 않음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 허위 확인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에
의거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
시자격을 정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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