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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임용대기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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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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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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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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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오전 8: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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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하면 일괄임용
올해부터 7ㆍ9급 공채 합격자들의 임용대기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합격자들의 임용대기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ㆍ9급 공채 합격자는 임용유예, 사전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일괄임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장 1년 6개월인 발령대기 기간이 6개월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으로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임용대기기간을 축소해 이를 보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는 것과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기능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학교장 추천과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치면 8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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