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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된다
번호 7995 등록일 2009-06-09 오전 8:27:17
내용
행안부,「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 경력자 등에 대한 시험면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6월 8일(월)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등 일정한 경력자에게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의 등록제 도입과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력자 시험전부면제를 일부면제로 개선, 시험실시 의무화

1961년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시험 전부면제를 일부면제로 개선하고, 자격시험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사의 등록제 및 등록 전 교육이수제 도입

행정사의 책임 있는 대국민서비스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 행정사 사무소 설치기준 마련

행정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사협회 설립 및 행정사의 의무·벌칙 강화

행정사의 자질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의무와 벌칙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 1. 행정사법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2. 행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담당 : 주 민 과 / 02-210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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