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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중 순경의 공채시험 응시자격이 남녀 동일하게 18∼30세로 조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 조정에 관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서로 다른 규정을 고쳐 남녀 동일하게 18세 이상에서 30세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순경 공채시험에 대한 응시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응시기회를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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