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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49명, 여자 37명 등 총 86명 혜택
지난해 지방직 시험에서는 남성이 양성평등 목표제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성평등목표제를 적용받아 합격한 수험생은 남자 49명, 여자 37명 등 총 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7급 11명, 9급 75명이었다.
7급의 경우는 11명의 혜택자가 모두 여성이었지만, 9급의 경우 남성 49명, 여성 26명으로 남성의 혜택률이 2배가량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 볼 때 남성은 9급 행정 12명, 사회복지 23명, 토목 1명, 임업 1명, 농업 1명, 보건9명, 간호 2명 등이었으며, 여성은 7급 행정 10명, 7급 지적 1명, 9급 행정 2명, 세무 2명, 토목 20명, 건축 1명, 기타 1명 등이었다.
참고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의 합격자가 시험실시단계별로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제도다.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로 시작되어 2003년에 양성평등임용목표제로 확대 개편됐다. 국가직에서는 올해부터 다시 5년간 연장 시행되지만, 지방직 시험에서는 특별히 그 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지방직 시험에서의 양성평등임용 목표율은 30%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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