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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피해 속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제일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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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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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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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오전 8: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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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기준에 환불 규정 있으나 강제력 없어
‘수험의 메카’ 노량진이 고시원 환불문제로 얼룩져 있다. 최근 고시원의 환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는 고시원비가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수험생 신분에 구제방법을 찾거나 도움을 구하러 다닐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 애만 태우는 경우가 많다.
한 수험생은 “계약시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계약조건에 ‘환불불가’ 조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다.”라며 “힘없는 수험생만 당하게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8-3호)에 ‘고시원 운영업’ 조항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장기계약할인 미적용) +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몇 개월씩 계약하는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이 기준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이 기준을 근거로 복잡한 소송절차를 밟으러 다닐 수만도 없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런 기준들은 대부분 강제력이 없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면, 소보원 같은 소비자를 위한 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 중재를 요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70%정도 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시원을 선택해야 한다.”라며 “계약시 환불이나 이용규정에 대해서도 고시원측과 충분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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