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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 볼 때 귀마개 해도 될까?
번호 5729 등록일 2008-04-10 오후 4:06:49
내용
규정상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컴퓨터용사인펜, 응시표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물병, 휴지, 손수건, 귀마개 등 규정외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들이 많다. 시험이 끝나면 일부 감독관은 이를 허용하고, 일부 감독관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의 위험이 있으므로 규정된 물품 외에는 어떤 것도 소지할 수 없는게 원칙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험장 소지품 중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귀마개다. 일부 수험생들은 귀마개를 착용하면 집중이 잘 된다며, 시험 시 이를 지참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감독관이 왔다갔다하면서 볼 수 있게 놔뒀다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끼워도 되는 것 같다.”라는 경험담을 얘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귀마개도 규정상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이지만, 감독관에게 미리 확인을 받으면 착용이 허용될 수는 있다.”라며 “하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감독관이 확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 감독에게 정식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다한증이 있는 수험생이라도 손수건을 소지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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