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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공무원의 키 제한은 차별이다
번호 518 등록일 2005-03-15 오전 11:38:16
내용


인권위, 진정서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조사



지난주 색각이상자 탈락 논란에 이어 그동안 일부수험생들의 불만을 초래했던 경찰공무원의 신장제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인권위는 9일 부산 온천동에 살고 있는 최모씨(25)가 경찰공무원의 응시자격을 키167cm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경찰임용령’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시험에서는 남경의 경우 167cm, 57kg, 여경의 경우 157cm, 47kg 등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고 있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경찰업무의 효율성과 관련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이 획일적으로 키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사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경찰 뿐 아니라 소방관, 교도관의 키 제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 저널 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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