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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이번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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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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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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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오전 9: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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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이번엔 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18명 중 13명이 최근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을 대표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군 가산점제의 인센티브제를 추진해왔던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복무기간에 따라 총점의 최고 2%까지 가산점을 주게 된다.
고 의원 측은 “군 가산점제는 가산점이 너무 높고 제대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해 위헌 판결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보다 낮은 2%만을 적용한다면 양성평등권 침해라는 논란을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역 제대자로 한정됐)던 대상을 병역의무 이행자로 확대하였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직장의 경우 또한 가산점을 반영토록 하였다.
한편 추가점수를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했으며, 가점도 제대군인에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1999년 양성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가 폐지 8년만에 다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래의 혜택을 크게 축소한 이번 개정안이 군 가산점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비켜갈 수 있을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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