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95%"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999999">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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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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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시 행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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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토, 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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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수 (우편접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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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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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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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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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입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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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월) ∼12.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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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화) ∼1.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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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9pt;">1.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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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수) ∼3.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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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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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8급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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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수) ∼4.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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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수) ∼4.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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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9pt;">5.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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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금)
| face="굴림">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color="green" face="굴림">정확한 시험일정과 시험 별·직렬별 선발인원 및 9급공채(속기·경위·사서직) 시행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2004년 12월중에 공고할 『2005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고color="#333333" face="굴림">하시기 바랍니 다. (서울신문 및 국회채용시스템에 공고)
color="#333333" face="굴림">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와 소명방법(입법고등고시의 경 우) - 200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05. 1. 29)까지 점수확인 이 가능한 시험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 인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width="95%"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999999">
시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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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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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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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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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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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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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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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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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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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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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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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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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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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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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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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 향을 줄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 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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