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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6년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거주지 제한 안내
번호 2931 등록일 2006-02-09 오후 5:01:1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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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道 2006년도 시험시행계획거주지제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거주지제한은 두가지형태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2006년 1월 1일현재

1. 행정직 일반 9급

행정직 일반 9급의 경우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에 주소 또는
본적 둘중하나가 당해기관에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가. 주소가 경주, 본적이 포항인 경우 경주, 포항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나. 주소가 경주, 본적이 경북 이외의 지역인 경우 경주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다. 주소가 경북이외의 지역이고 본적이 경주인 경우 경주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라. 주소, 본적 모두가 경북 이외의 지역이 아닌 경우 경상북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1월1일 현재 경주에 주소가 있었으나 1월 10일 포항으로 이전한 경우 경주에
응시 가능합니다.

2. 행정직 일반 9급 이외의 직렬일 경우
(7급 전직렬, 9급행정을 제외한 전직렬, 장애인 구분모집)

행정직 일반 9급이외의 직렬의 경우 주소 또는 본적 둘중하나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으면
어느지역(시,군)에도 응시가능합니다.

[적용 사례]
가. 주소가 경주, 본적이 포항인 경우 경상북도 어느지역(시,군)에든 응시가능합니다.
나. 주소가 경주, 본적이 경북 이외의 지역인 경우 경상북도 어느지역(시,군)에든
응시 가능합니다.
다. 주소가 경북 이외의 지역이고 본적이 경주인 경우 경상북도 어느지역(시,군)에든
응시 가능합니다.
라. 주소, 본적 모두가 경북 이외의 지역이 아닌 경우 경상북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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