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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동시행규칙(행자부령)이 05. 11. 4자로 개정,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모성보호와 자녀양육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근무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휴직 대신 부분근무(주당 15~32시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업무대행제를 신설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타 경찰공무원이 대행 가능하게 하며, 이 때 업무대행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해 경감이하 파견자의 교체 및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경우 연령·학력·거주요건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인터넷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관보 : http://gwanbo.korea.go.kr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청 인사과 인사기획계(02-313-0586, 경비 2431, 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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