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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 등 73개 행정수도 이전 확정
번호 208 등록일 2004-07-26 오후 4:00:0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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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73개 행정수도 이전 확정




국회 등 헌법기관.대검찰청은 일단 보류



2012년 이전 시작해 2014년 마무리 예정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추진위는 헌법소원에 관계없이 내달 중 연기(燕岐)·공주(公州)를 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확정하는 등 수도이전작업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행정부에 소속된 254개 단위 행정기관 중 청와대와 주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 73개 기관(18부4처3청)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약 1만8027명이다.



추진위는 그러나 당초 이전대상에 포함됐던 국회, 국회사무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11곳은 이전여부를 해당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당초 7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입법·사법부 이전동의안도 제출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서울에 잔류 결정을 할 경우, 대검찰청도 서울에 남는다.



이전에서 제외된 주요 행정기관은 국가정보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상청 등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李春熙) 부단장은 “국회나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경우 이전여부를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이달 중 국가기관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차학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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