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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소방,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은 차별
번호 1948 등록일 2005-07-20 오전 9:10:12
내용
인권위,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은 차별"

"사문화된 행정사시험 법대로 시행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8일 색각 이상(색맹과 색약)을 이유로 한 공무원 채용 제한은 차별이라며 해당 기관장들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

또 행정사시험이 법으로 규정됐는데도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법대로 시험을 실시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 "색각이상자 채용제한은 차별" = 인권위는 경찰ㆍ해양경찰ㆍ소방공무원 채용시 색각 이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또 교정직ㆍ소년보호직 채용시 업무에 필요한 색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하도록 법무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업무상 불가피성'이란 업무상 편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막연한 위험 가능성에 근거한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제한은 사회적 소수자를 그들이 가진 특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정직ㆍ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첨단직업훈련ㆍ수용자관리ㆍ보호소년분류심사 업무 등을 위해 일정 정도 색각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색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교통 수신호의 인식, 도주차량의 판별과 추적, 범인 검거시 인상착의 신속한 판별 등의 직무를 위해 대상의 정확한 형체와 색깔 구분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 능력"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행정사 시험 시행 권고= 인권위는 정부가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동법에 따른 시험면제 대상인 해당 경력 소유 공무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행정사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라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대학 행정학과 졸업생인 김모씨는 행정사가 되길 희망했지만 행자부는 행정사법에 명시된 자격시험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들에게만 행 정사 자격을 인정했다며 이를 기본권 침해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정사 시험은 1961년 옛 `행정서사법'부터 법으로 규정됐으나 현재까지 한번도 치러진 적이 없다.

대신 정부는 행정사법 제6조 시험 면제 규정에 따라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중 신청자에 한해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했고 김씨처럼 해당 공무원이 아닌 행정학사는 일반행정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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