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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 대상자 “나이제한은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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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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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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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오후 9:0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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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전행정부에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훈련대상자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지자체 공무원인 남모(남, 52세)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은 각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데, 각 지방마다 기간과 명칭이 상이하여 지난해까지는 시·도 자율로 실시하다가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의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만 5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교육 이후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 50세 초과 공무원은 의무 복무기간 확보가 어려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9급 공채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1세인데, 6급 승진까지 소요되는 20년이 지나면 이미 50세에 도달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6급 공무원 전체인원의 42.3%를 차지하는 51~58세(59세는 정년으로 인해 의무복무 이행 불가) 13,973명을 신청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지방 6급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매년 상승하고, 정년 또한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됐기 때문에 설령 나이 제한이 있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나이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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