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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교행직 거주지 제한 요건은?
번호 14084 등록일 2012-12-20 오전 9:02:00
내용
9개 교육청 내년부터 바뀐 거주지 제한 적용

내년 교육청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큰 변화가 인다. 각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공채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고, 일반행정직과 마찬가지로 고교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도입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거주지 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내년부터 등록기준지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지 합산요건이 신설되면서 지역마다 대동소이했던 지역 제한 기준이 서로 달라졌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교육청은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세종시 등 8개 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은 내년 응시자 거주지를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서울시는 인천, 경기 거주자도 응시 가능).

올해 시험에서 근무예정지별로 2개 권역을 나눠 거주지를 제한한 충청남도는 내년에도 권역별로 구분모집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 광주시,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9개 교육청은 거주지 제한 기준을 내년부터 달리 적용한다.

이들 교육청은 내년 응시자 거주지를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또는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대구시는 경상북도 거주자도 응시 가능).

2013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많은 수험생은 해당 지역 거주지 제한 요건을 꼼꼼히 살펴 차질 없이 수험 준비에 임해야겠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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